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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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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侵入)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체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난동꾼들이 물리적으로 법을 어겼다면, 공수처와 일부 판사들은 법의 탈을 쓰고 법을 어기거나 법 취지를 농락(籠絡)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임의 배제한 체포영장 발급은 법의 탈을 쓴 위법 행위였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불법을 저질렀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직인(職印)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경비단장이 아닌 공동조사본부(공조본) 관계자가 대신 찍었다. 게다가 관저에 출입하려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하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역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난동꾼들을 향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월권(越權)과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판사,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판사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누구나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어 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도 수사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공수처는 월권과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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