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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삼성 李 회장 상고(上告), 무엇을 위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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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上告)키로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회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따라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리(法理) 판단에서 법원과 견해 차가 커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이 내세우는 상고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機械的) 상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의 특성상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상고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不起訴) 권고에도 이 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해 부적절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심 무죄 판결 후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의 불확실성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가 검찰의 상고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한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부진(不振)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큰 부담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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