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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팔공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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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총림해제 의결
동화사 "절차상 하자 등 총림법 위반한 부당 결정"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 DB
동화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동화사(이하 동화사)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 결의를 내린 가운데, 동화사 측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종회는 지난달 26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동화사의 총림 지위를 해제했다.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긴급 발의 후 찬성 50표, 반대 23표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해제 사유로는 교육 기관의 실질적 운영 중단, 방장 권한 과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불교의 총림(叢林)이란 수행하는 선원, 경전을 가르치는 강원, 승려를 양성하는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이에 동화사는 지난 3일 총림 최고 의결기구인 '임회(林會)'를 열어 공식 입장문과 결의문, 호소문을 발표하고 '총림 해제결의'가 총림법을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 주장했다.

동화사 측은 이번 해제 결정이 총림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요건 부족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총림법 제4조에 따르면 ▷총림을 구성하는 선·강·율원 및 염불원 중 2개 이상이 사실상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방장 부재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총림이 소재한 교구의 산중회의 결의로 총림 해제를 요청한 때 ▷기타 총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림을 해제할 수 없다. 동화사 측은 위 항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로 지적된 교육기관인 금당선원(선원), 승가대학(강원), 율학승가대학원(율원)도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림법상 해제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둘러싼 법적 해석도 쟁점이다. 총림법 제4조에 따르면, 총림 지정 해제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 제청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총무원장이 제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중앙종회가 본회의 의결로 해제할 수 있다. 동화사 측은 이번 안건이 총무원장의 제청 없이 중앙종회 의원 긴급발의로 처리된 점을 두고 총림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한편, 팔공총림 동화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수행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내에서도 역사성과 영향력을 가진 9교구 본사로 꼽힌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팔공총림 뜻을 무시하고 팔공총림 교권과 인권이 유린된 부분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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