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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과 맞손…성실 채무 상환자에 '새도약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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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이전 채무조정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대상
5년 이상 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성훈 농협은행 부행장, 이영준 하나은행 여신그룹장, 이종민 국민은행 그룹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성시천 우리은행 부행장, 이장섭 기업은행 부행장. 금융위

금융당국이 7년 이상 된 오래된 빚을 성실하게 갚아오던 채무조정 이행자들을 위해 5천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1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SGI서울보증,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함께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복위나 법원, 금융사 등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총 5천500억원 규모로 3년간 한시 운영되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천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이번 특례 대출은 기존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도약기금이 '연체 중인 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이라며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 1천억원이 활용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도 대출 재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다. 이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80%까지 적용하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려준다. 이는 기존 신복위의 일반 채무조정(원금 감면 20~70%, 최장 8년)보다 지원 수준이 높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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