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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구성종목 사전공개에 "불공정거래 소지…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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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LP 증권사 임원 간담회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가 자사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출시하기 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 투자자의 추종 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다"라며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할 때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패시브 ETF의 경우 장 마감 전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한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했다가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부족해 전일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도 상품 구조상 조정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웹세미나에서 편입 종목과 비중을 일부 공개하는 등 일부 운용사들 사이에서의 행태를 지적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공개한 종목들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급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과도한 마케팅과 보수 인하 경쟁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참여한 운용사들은 ETF 영향력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대형사 위주의 ETF 시장에서 각 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러한 쏠림이 해소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하며 ETF 성장이 투자자 편입 증대와 운용사 역량 강화 두 가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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