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을 400건 이상 취소하고도 구체적인 사유와 시중 유통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표지 인증 취소 건수는 총 46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51건 ▷2025년 225건 ▷2026년 8월까지 88건이다.
환경표지는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정부가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마크다. 소비자는 이 마크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체 취소 건수의 85%에 해당하는 393건이 '환경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 및 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환경표지 인증을 대거 취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증기준 부적합' 등으로만 공고하고 있다. 인증 이후 원자재나 부자재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인증을 믿고 지갑을 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후관리 시스템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취소된 인증제품의 판매 실적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업에 대한 제품별 판매 실적 보고 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결국 인증이 취소된 불량 제품이 시중에 이미 얼마나 풀렸고, 어디로 유통됐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증 취소 이후 실제 제품에서 환경표지가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인증 취소 446건 가운데 표지 제거 이행 실적을 제출하기까지 25일 이상 걸린 사례가 126건으로 28%에 달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6일이나 됐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제품의 원료나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여한 환경표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며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고 인증을 내줬다면 인증을 취소할 때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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