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전체 이혼 가운데 동거 20년을 넘긴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6월 인구동향에서다. 헤어진 뒤 노후를 떠받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사실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별거 기간을 뺀 실질 혼인 기간과 5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걸림돌이다. 전 배우자의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도 수급권을 가르는 관문이다.
◆ 2분기 동거 20년 이상 이혼 9373건, 1년 새 17% 늘었다
같은 자료를 보면 2분기 동거 20년 이상 이혼은 9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1분기 39.3%였던 황혼이혼 비중은 한 분기 만에 2%포인트 넘게 뛰었다.
흐름은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서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36.2%다. 1997년 9.8%의 3.7배다. 혼인 30년을 넘긴 이른바 초황혼이혼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인구동향 발표에서 "5060 이혼이 느는 사회적 분위기와 혼인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수급자 11만1317명, 절반 가까이가 월 20만원 미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4월 공개한 2026년 2월 기준 통계를 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1만1317명이다. 2014년 1만1802명의 9.4배다. 이 가운데 여성이 9만7592명, 87.7%를 차지했다.
액수는 이름값에 못 미친다.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만1903원이고, 월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급자가 5만661명으로 전체의 45.5%였다. 같은 시점 최고 수령액은 222만277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낸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를 보면 수급자 가운데 분할 대상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3만5675명, 35.7%였다. 월평균 수급액은 여성 31만원, 남성 16만7000원이었다.
◆ 법적 혼인 8년인데 "실질은 5년 미만"…별거는 빼고 센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받는다. 이 5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가 아니라 실제 부부로 산 기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6월 5일 1992년 혼인해 2000년 이혼한 여성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을 6년 11개월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996년 3월 이후에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이 청구서를 낸 것은 이혼 24년 만인 2024년이었다. 주민등록 말소와 장기 별거 기록이 남으면서 서류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 5년 시계는 이혼일이 아니라 '요건 완비일'부터 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해 놓았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서 착각이 갈린다. 5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이혼과 혼인 중 가입 5년, 쌍방 수급 연령 도달 요건이 채워진 날부터 센다. 이혼한 지 7~8년이 지났어도 전 배우자가 최근에야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닿았다면 청구권은 살아 있다.
거꾸로 요건을 다 갖춘 뒤 무심히 5년을 보내면 되돌릴 길이 없다. 공단은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절반이지만, 법원이 재판에서 따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쪽이 앞선다.
◆ 선청구해도 전 배우자가 일시금 찾아가면 한 푼도 없다
제도에는 메우지 못한 구멍이 있다. 전 배우자가 가입 10년을 못 채우고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면 상대방은 선청구를 해 뒀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8663명, 평균 수령액은 655만원이다. 최고액은 1억3411만원이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도 분할일시금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다음 달 국회에서 다뤄진다.
1969년생부터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간다. 2028년 1월 1일부터다. 청구 시점을 계산할 때 따져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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