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을 위해 찾은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 B(6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캠핑장을 찾은 가운데, 술에 취한 B씨가 가족에게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이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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