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동훈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고 사전검열은 헌법에 반한다. 사전검열에 반대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개봉된 상업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그로 끌어 돈 벌고 있을 때, 그 영화와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진영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교를 꺼냈다.
한동훈 의원은 "그 왜곡이 특정 진영론과 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당시 수사 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영화는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와 형사를 중심으로 공범 존재와 권력기관 개입 가능성 등을 암시하면서 당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재구성했다. 제작진은 실제 기록과 사건을 둘러싼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미스터리 추적극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나경원 의원 등이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반대편에서는 창작물의 허구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반론도 나오면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 가운데 영화 제작이나 개봉 자체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미 공개된 작품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논리를 편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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