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칠곡군에 따르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칠곡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이 없었던 첫째아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순위별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출생순위별 총 지원금액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4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이다.
특히 지원대상의 거주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역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거주요건 완화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출산축하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체계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출생 시와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급하도록 개편해 주민들이 지원내용과 지급시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지원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6년까지 출생해 기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을 넓히고 거주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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