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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강행시 3개월간 투자자 '국내 탈출'…2년 유예해 CARF 정보교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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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최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의원은 29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 이뤄진다.

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신고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다른 대형사인 게이트아이오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도 2028년이고 미국은 2029년"이라고 설명했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암호자산 보고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제도다. 한국은 2027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세이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까지 첫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은 국가별 일정이 다른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할 경우를 가정,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과세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세부 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며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을 기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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