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최기영 봉화군수가 349억2천176만원을 신고해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경북지역 대상자는 시장·군수 12명과 경북도의원 23명이다. 시장·군수 12명의 평균 재산은 42억2천355만원으로 최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평균은 14억3천280만원이었다.
최 군수의 재산은 후보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72억원보다 277억원가량 급증했다. 신고액이 크게 뛴 주원인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차이다. 최 군수는 출마 당시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3억4천만원)로 신고했지만 취임 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 등이 반영되며 214억2천3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여기에 독립생계 요건 미충족으로 추가된 두 아들의 재산 등 가족 몫 84억여원도 더해졌다. 최 군수는 "후보 시절 정해진 규정을 준수했을 뿐 고의적 은닉이나 누락은 전혀 없으며 증여세도 정상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단체장들의 재산 변동 폭은 엇갈렸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종전 17억7천207만원에서 15억8천3만원으로 1억9천204만원 감소했고, 김병삼 영천시장은 15억1천560만원에서 14억9천707만원으로 1천853만원 줄었다. 반면 김학홍 문경시장은 10억9천142만원에서 12억6천234만원으로 1억7천93만원 늘었다. 예금이 4억4천739만원에서 5억8천60만원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김수문 도의원이 149억3천429만원으로 공개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도의원은 의성과 대구 등에 토지 28억3천340만원을 보유했고 채무도 126억5천88만원을 신고했다. 정윤태 도의원이 40억96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이명희 도의원 27억7천341만원, 박정호 도의원 27억4천473만원 순이었다.
이번 공개는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동일 직위에서 재선으로 직을 유지한 당선인은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빠졌으며 기초의원 재산은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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