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알고도 당사 집결 공지를 내는 등 표결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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