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 명의의 펀드에 만 18세까지 해마다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납입금과 합쳐 19년간 투자하면 성년이 될 때 7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넣은 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굴리는 구조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는 1대 2 매칭, 100~150%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100만원씩 내는 1대 1 매칭 방식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원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200만원이다. 한도 안에서는 부모가 자유롭게 더 넣을 수 있고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다. 정부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해 연 6% 수익을 내면 만기 때 약 7천만원이 쌓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1천465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심사와 지원금 지급·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태어날 아이를 3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세제 혜택도 붙는다. 전용계좌로 투자해 생긴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만 19세 이후에도 계좌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만 34세 등 일정 연령까지 비과세를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 19세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한다.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살리기 위해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이나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원하면 가입해 같은 한도 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대상 기준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이 펀드로 들어와 2040년대 중반에는 적립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대상 자산과 운용사 요건 등 세부 운용방안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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