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19인 중 찬성이 172표, 반대 13표였다. 기권은 34표였다.
최근 수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에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중앙에서 직접 지정하는 대신, 응급의료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를 맡을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안에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유도 법안 내에서 규정했다.
수용 강제성을 높인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면제할 수 있'었던(임의적) 것에서 이제는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실시된 반대 토론에서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며 "국가가 이송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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