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를 대표하는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 슬로건 등 각종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최병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지난 1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를 대표하는 각종 상징물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의정 홍보와 도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휘장·의회기·의원배지·슬로건 등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상징물 활용에 관한 사항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절차 ▷의회기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을 통해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 등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슬로건 등 새롭게 활용되는 상징물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규정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상징물의 종류와 사용 절차 등을 명문화할 수 있게 된다.
최병근 도의원은 "의회 상징물은 단순한 표식이나 디자인을 넘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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