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튜브 부정선거 가짜뉴스 믿고 투표용지 찢은 63세, 벌금 250만원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청주지법 충주지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관련 규정 미숙지 참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3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에서 본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3세 유권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벌금액(250만원)은 법정 최저형의 절반 수준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상당 폭 감경한 결과다.

임윤한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지만 음모론은 투표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허위정보가 실제 선거 현장의 불법 행위로 이어진 사례로, 가짜뉴스 확산의 법적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하여 박지만 EG 회장의 입장에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고, 박 회장은 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량의 63%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HD현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영화 '암살자(들)'로 인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는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연방 정부 내에 '슈퍼지능'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산업혁명과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