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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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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박정희 대통령, 박근영 양, 박지만 군, 박근혜 양, 육영수 여사. 매일신문DB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박정희 대통령, 박근영 양, 박지만 군, 박근혜 양, 육영수 여사. 매일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KBS 대구 1라디오 '신주현의 시사K'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유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내줄 테니 공개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며 "제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으며, 2023년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거는 어디 세상에 나갈 편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쓰셨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선 "저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이건 형사상, 민사상 모든 게 걸릴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을 향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으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며 "대신에 반드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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