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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숙행, 항소 안 했다…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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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최종 확정

가수 숙행. 매일신문 DB.
가수 숙행. 매일신문 DB.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위자료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숙행은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여파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숙행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공연을 열고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게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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