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이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iM증권은 6일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거래 약정을 등록하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시장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최소 거래금액은 1천원이며, 투자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다. iM증권은 투자자 주문을 하루 네 차례 모아 일괄 체결한 뒤 고객별 주문 수량에 따라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를 통한 투자자 보유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일반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된다. iM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투자 접근성을 높여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iM증권은 미국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 '주식 모으기'에도 소수점 거래를 적용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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