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문발차(開門發車)로 어수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장(首長) 공석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검찰이 과거 존재이유로 자주 언급했던 거악척결(巨惡剔抉)에 있어서 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과 직결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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