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20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을 두고 질병관리청이 8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피해보상 소송 121건에 쓴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총 17억2천150만원으로, 1건당 수임료는 약 1천423만원이었다.
피해보상 결정 건수는 9천499건, 금액은 161억1천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6천원이었다. 소송 1건당 수임료가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데, 질병관리청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피해보상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 여부가 결정돼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시한을 늦출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120일 안에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건은 9월 말 기준 2천844건에 달했고,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도 기한을 넘긴 건은 75건이었다"면서 "이 75건 중 최종 심의가 완료된 건은 24건(32%)에 그쳤으며, 신청일부터 최종 심의까지 65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가 국민에게 권고한 것인 만큼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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