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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에 마약 숨겨 밀수한 '사기 전과' 20대男…실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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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을 들여오던 공범이 세관에 적발돼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필로폰 100g을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약 1년 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46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매가격 1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A씨는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공범이 '챗GPT'를 이용해 검색한 마약 단속 회피 방법을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마약 밀수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고, 이를 사타구니 아래에 테이프로 붙인 채 입국했다.

당시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공범은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긴급체포됐으나, A씨는 이를 목격하고도 그대로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이 세관에 적발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결국 다른 공범에게 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했고 이는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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