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법정에서 징계 절차와 수위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진 의원 사건 심문은 오후 2시 10분, 서 의원 건은 오후 2시 30분 각각 열렸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나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동훈 당시 후보를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등록한 뒤에는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징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당 윤리위를 겨냥해 "최소한의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만을 바탕으로 징계했다"며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남발한다면 본당의 징계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절차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통상적인 윤리위 활동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했다"며 "함께 징계받은 조경태, 권영진 의원은 결과에 승복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 의원 측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과한 징계가 부과됐다"고도 덧붙였다.
진 의원은 "피해자 관련한 발언은 슬기롭지 못했다"며 "이후 부산에서 만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는 오히려 그분과 좋은 관계가 돼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항변했다.
서 의원 측은 징계 수위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비당권파이고, 징계 개시가 안 된 이들은 당권파"라며 "정당 측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숙청할 목적으로 사건을 부풀려서 징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도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윤리위가 당권파를 비난하는 사람을 솎아내면서 절차적 하자 등 과도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추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다룬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며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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