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가 아닌 국가 수입까지 직접 관리하는 '통합징수'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체계를 개편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따라서다. 내년 통합징수 본격화를 앞두고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꾸리고 교통과태료부터 체납자 실태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는 지난달 말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으로 기간제 근로자 639명, 직원 72명 등 모두 711명을 투입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출범한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 교통과태료를 부과받고 체납한 21만2천770명을 상대로 실태확인을 진행했다. 해당 체납액은 1천11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전화로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실태를 확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 생계 곤란형, 일시적 자금 부족, 고의적 납부 기피 등으로 체납자 유형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 체납자에겐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식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동은 국세청 통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제각각 맡아 온 국세외수입 95종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경찰청 과태료 부문부터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국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제도가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망을 확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서대구세무서에서는 과태료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체납자를 발견하고 복지시스템에 연계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서대구세무서 체납관리단은 25년간 운영한 공장을 화재로 잃은 뒤 힘겹게 생활하던 체납자를 파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생필품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경찰청 교통과태료 부문부터 체납관리를 시행 중이며, 일선에서도 국세청에서 관리하니 이전보다 과태료 징수가 잘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 "시행 대상을 고용노동청 등 다른 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세외수입 고지·체납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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