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소속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 3천976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병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환자 543명의 이름이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검은색으로 가렸지만 복사해 붙여넣으면 원래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환자 543명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이름과 진료 내용 등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검은색 네모로 덮어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내려받아 검게 가려진 부분을 복사한 뒤 다른 문서에 붙여넣으면 원래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개된 감사보고서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과 추가 조직검사 비용,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직원의 진찰료 미납 내역, 퇴직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검게 칠한 네모가 개인정보를 가리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민감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는 역할을 한 셈"이라며 "지난 3일 의원실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누구나 해당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삭제하지 못하고 위에 가림 표시만 한 상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앞서 대규모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경북대병원 소속 의사가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3천976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28일 병원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36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병원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지만, 계정관리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국립대병원은 국민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기관이다. 환자 개인정보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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