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자신의 딸 장학금 사건과 비교하며 사법부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원장은 전날인 7일 오후 5시 4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58회 2억7000만 원 여론조사 받았지만, 무죄"라며 "조국은 자신과 무관하게 딸이 받은 세 학기 (비성적) 장학금 600만 원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8차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 약 2792만원 상당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7일 이를 뒤집고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등을 정치자금법상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국 원장이 비교 대상으로 꺼낸 건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다.
조국 원장은 이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조민 씨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 학기에 걸쳐 받은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두고 법원은 조국 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금품으로 판단했다. 조국 원장은 그동안 해당 장학금은 자신의 요청이나 관여 없이 딸이 받은 것이라며 판결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국 원장이 '600만원 장학금'을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과 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대장동 50억원 퇴직금'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자 조국 원장은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으며 자신의 사건과 비교했다.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로 바뀐 셈이다.
다만 두 사건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조국 원장의 장학금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이 판단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조국 원장은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딸의 600만원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나란히 놓으며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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