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미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보도를 두고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원장은 8일 오후 1시 3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했고, 이래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고 했다.
조국 원장이 말한 '온 가족'에는 당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포함된다. 특히 딸 조민 씨는 입시·장학금 문제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것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이른바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측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약 열흘 뒤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단했다. 검찰은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통상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경찰이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상대 국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며 당시 결재·보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12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와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건은 이듬해 최종 종결됐다.
▶조국 원장의 이날 반응은 자신과 딸 조민 씨를 둘러싼 과거 수사를 다시 소환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조국 원장은 앞서도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과 자신의 유죄 판결을 다른 정치인·권력자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과 법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외 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을 두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대비시킨 것이다.
조국 원장과 한동훈 의원 모두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반복적으로 소환돼왔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다만 각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르며, 이번 국제공조 중단 역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국 원장이 최근 자신의 딸 장학금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문제를 전면에 꺼내면서, 두 정치인 모두에게 '딸'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주요 소재로 재부각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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