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던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소청은 해당 경찰관이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의 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를 남겼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이 수사를 의뢰했고,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건을 맡았다. 경찰은 A 경위가 게시한 사진 4장 가운데 변사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찍힌 사진 1장 등 2장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시민위원회 의견과 함께 A 경위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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