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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1.4%→0.65% 개편…3억 주담대 1년 내 갚으면 261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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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감정평가 등 실비용만 반영, 5대 은행 수수료 수입 40% 급감 기존 대출은 옛 요율 그대로…대환 땐 잔여기간·회수기간 따져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은 지 1년 안에 전액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붙을까. 금융위원회의 모의계산에서 종전에는 최대 429만원이었던 수수료가 개편 뒤 168만원으로 줄었다. 261만원 차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곧 '실제 비용'만 받도록 바꾼 조치의 결과다.

◆ 1.4%에서 0.65%로, 남은 건 실비용뿐

개편의 뼈대는 단순하다. 은행이 대출을 조기에 돌려받을 때 실제로 손해 보는 돈만 수수료로 받으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수수료 항목을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전산·감정평가 같은 행정·모집 비용으로 한정했다. 이 밖의 항목을 얹으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요율은 눈에 띄게 내려갔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에서 모두 0.65%로 떨어졌다. 은행권 전체로 보면 고정금리 주담대는 1.43%에서 0.56%로 낮아졌다.

신용대출은 사실상 수수료가 사라진 수준이다.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1.64%에서 1.24%로 낮아져 인하폭이 은행보다 작았다.

금융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연간 3천억원 안팎이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절반인 1천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은행 수수료 수입은 40% 줄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효과는 은행 장부에 먼저 나타났다. 올해 1~8월 5대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55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5% 줄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도 1천256억원으로 전년보다 16% 넘게 감소했다.

8월 한 달만 보면 수수료 수입은 53억원 남짓으로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새 요율로 받은 대출이 쌓일수록 수수료 수입은 더 줄어드는 구조다.

◆ 그런데 갚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

수수료가 싸졌으니 조기상환과 갈아타기가 늘었을 법하지만 숫자는 반대다. 올해 1~8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액은 19조5천60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줄었다. 8월 주담대 중도상환액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더 가파르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중도상환액은 올해 1월 4천억원대에서 8월 1천6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배경에는 대출 규제가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민수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3개 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149차례 시행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문이 닫힌다는 인식이 퍼지면 차주들이 갚을 수 있는 대출도 쥐고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번 갚으면 다시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눌렀다는 얘기다.

◆ 갈아타기 셈법, 8개월이면 본전

그래도 갈아탈 수 있는 차주라면 계산은 해 볼 만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뱅크몰의 모의계산에서 잔액 3억원 차주가 금리를 0.6%포인트 낮춰 대환하면 수수료와 부대비용으로 120만원이 들지만 다달이 이자 15만원을 아낀다. 8개월이면 비용을 회수하고 그 뒤부터는 순이익이다.

관건은 남은 기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3년이 코앞이라면 몇 달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갓 받은 대출이라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금리 차가 클 때 움직이는 편이 낫다.

부작용 우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수수료 수익이 줄고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위험이 커지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려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 기존 차주는 옛 요율, 상호금융은 올해부터

가장 큰 맹점은 적용 범위다. 새 요율은 지난해 1월 시행일 이후 체결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1.2~1.4%의 옛 요율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단체가 '반쪽 체감'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농협·수협·신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엔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올해 1월부터 같은 실비용 기준을 적용했다. 은행에서 새 요율로 대출받은 첫 차주들은 2028년 1월부터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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