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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전역 후 18개월 국가가 보험료 낸다…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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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인과관계 입증 없이 5세대 실손 수준, 입원 5000만원 한도 개인 실손은 입영 때 중지·전역 때 자동 재개…휴가 전엔 임시 재개 청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훈련 중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진 병사가 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역했는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길어져 그 뒤 치료비는 제 돈으로 냈다. 사격 훈련으로 귀가 먹먹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 30대 A씨는 전역 후 이명과 난청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했다.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이 제도 개선 근거로 든 사례들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공백을 메울 군장병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정책을 확정했다. 복무 중에는 국방부가 드는 단체 상해보험, 전역 뒤에는 보훈부가 보험료를 전액 대는 공공 실손보험이다. 두 제도 모두 내년 7월 시행된다.

◆ 왜 '전역 후'인가

지금까지 복무 중 다친 청년이 전역 후 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병사가 기대던 것은 나라사랑카드에 딸린 상해보험 정도였다. 보장 범위가 좁아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상해보험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경기·전북·인천·광주 네 곳뿐이어서, 같은 부대에서 같이 다쳐도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갈렸다.

◆ 전역 후 18개월, 무엇을 얼마나

새 공공 실손보험은 전역일부터 18개월 동안 보장한다.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그대로 준용한 기간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복무 중 생긴 병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보장 수준은 5세대 실손에 맞췄다. 급여 입원 치료비는 한도 5000만원에 자기부담 20%다. 비급여 중증질환 역시 같은 한도에 자기부담은 30%, 비중증 비급여는 한도 1000만원에 절반을 본인이 낸다. 미용·성형 목적 치료는 빠진다.

국가보훈부는 시행 첫해인 2027년 지원 대상을 약 9만명으로 잡고, 2028년부터는 해마다 18만명 규모로 넓힌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 75억원을 반영했다.

◆ 복무 중엔 단체 상해보험

전역 전 구간은 국방부가 맡는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며, 2027년도 예산안에 69억원을 편성했다. 상해·질병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최대 5000만원을 받고, 이는 군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증도 챙겼다. 훈련 중 골절이면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이나 정신질환이면 100만원이 나온다. 입원은 하루 4만원, 수술은 건당 20만원을 주고, 휴가·외박 중 교통사고는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 입대 전 든 실손보험은 어떻게

입대 전 개인 실손보험에 든 청년이라면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중지·재개 제도를 쓰는 것이 공식이다. 입영 때 보험사에 신청하면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함께 멈춘다.

중지 중 복무로 다친 상해는 전역 후 보험을 다시 살리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다만 청구할 때 소속 부대 발병경위서나 군 의무기록 사본으로 복무 중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휴가처럼 공무 밖에서 다친 것은 중지 기간에 보장되지 않으므로, 휴가 전에 미리 임시 재개를 청약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개는 심사 없이 가입 당시 조건 그대로다. 보험사는 전역예정일 31일 전 계약자에게 재개를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역 후 한 달 안에 재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남은 쟁점

두 안전망을 어떻게 겹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는 1~3세대 실손에 가입한 청년이 공공 실손 지원을 받으려고 기존 계약을 중지·전환하면 보장 조건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 실손과 개인 실손의 중복 보장 여부와 연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역하는 청년은 당장 공공 실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하는 세부 상품 설계는 연말까지 마치고, 본 시행은 내년 7월이다.

국무조정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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