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20대 B씨를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모하비 SUV를 운전하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오후 9시 42분께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뒤쫓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에도 A씨는 현장에 머물지 않았다. 차량을 세운 뒤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 방향으로 약 300m를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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