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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실종자 5285명,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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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 시행령 발령…한국인 9명 수색도 이번 주말 종료 수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8월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8월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네팔 람 찬드라 파우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을 발령했다.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10일 기준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현재 실종자는 5285명,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파우델 대통령의 언론 보좌관 키란 포카렐은 AFP에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팔 정부는 앞서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으려면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돼야 했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상속 및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베트라와티 지역 주민 마단 랄 라왓씨는 대홍수로 실종된 형제 망갈씨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현지 관청을 찾아갔다가 돌려보내졌다. 라왓씨는 BBC에 "공무원들이 사망 증명서 문제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86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최대 2만5000 네팔루피(21만7000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5285명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홍수는 중국-네팔 국경 지역의 산과 빙하 붕괴로 촉발됐다. 쓰나미에 비견되는 홍수가 여러 지역을 휩쓸며 도로, 교량, 수력발전댐을 파괴했다.

한국인 실종자 수색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인들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 '다사인' 연휴 기간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탓이다.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파닌드라 파우델 센터장은 앞서 5일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색·재건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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