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받은 유족연금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해는 2019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이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수급권을 취소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유족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해 사례는 이 규정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은해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34건, 금액으로는 4억1,094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3,132만원으로 56.3%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6건(2,484만원 부정수급·1,732만원 환수), 2023년 11건(1억2,145만원·9,204만원), 2024년 9건(1억3,977만원·4,094만원), 2025년 6건(9,865만원·6,276만원), 2026년 6월까지 2건(2,623만원·1,825만원)이다. 2024년의 경우 부정수급액 대비 환수율이 29.3%에 불과했다.
공단 자료에는 이은해 사례 외에도 황당한 부정수급 사례가 담겼다.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 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타낸 사례다. 이 사실은 2023년 해당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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