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단체의 고발에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기관들이 경위 설명에 나섰다.
11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 직원들이 '암살자(들)'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한 부가 서비스 행사로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영화 관람권 30장을 제공받았으며, 내부 추첨을 거쳐 직원 16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과 맞물려 공공기관 직원들의 단체 관람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관람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련 기관은 퇴직연금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였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정당한 계약에 따른 직원 복지 지원으로, 1인당 제공 가액이 적고 별도의 대가성도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 공공기관 직원이 같은 영화를 관람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기관들은 경위 소명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예정된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단체 관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위를 소명할 방침"이라며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관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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