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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15%…태권도·피아노도 연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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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출분부터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음악·미술·체육 학원비 공제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당 월 20만원…맞벌이는 부부 각각 적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집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그 학원비를 돌려받는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만 열려 있던 초등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올해 1월 지출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넓어졌다. 공제율은 15%, 자녀 한 명당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한도를 꽉 채우면 돌려받는 세금은 45만원이다. 다만 새 한도가 따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초등 교육비 한도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다.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11월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 누가 받나…12월 말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과세기간 마지막 날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정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연말에 초등 3학년이면 나이가 아홉 살이 안 돼도 학년 기준에서 빠지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법은 두 조건을 '또는'으로 묶어 놓았다.

학원도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다. 시행령은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로 범위를 한정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운영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인정한다. 방학 특강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은 빠진다.

국영수 보습학원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바둑학원도 안 된다. 국세청은 올해 질의회신에서 바둑학원이 법에서 말하는 예능학원에 들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미취학 아동의 영어·수학 학원비 공제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단계적으로 빼기로 했다.

◆ 한도는 '새로' 생긴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든 사례를 보면 초등 1학년 자녀 태권도 학원비로 월 25만원, 연 300만원을 쓴 가구가 45만원을 돌려받는다. 태권도와 피아노를 함께 보내 연 396만원을 썼어도 인정액은 300만원까지다.

문제는 이 300만원이 급식비·방과후수업비·현장체험학습비와 같은 바구니라는 점이다. 현장체험학습비만 해도 학생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들어간다. 학교에 내는 돈이 이미 많은 집은 학원비를 얹어도 한도에 걸려 체감 혜택이 줄어든다. 세무업계와 학부모 단체가 지적하는 대목이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서 초등 1~2학년의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19만8천원이었다. 연으로 치면 240만원 안팎이라 평균 가구는 한도 안에 든다. 학원비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도 따로 받는다. 국세청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을 허용한다.

◆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당에서 자녀당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올해부터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한 명당 20만원이었다. 자녀가 둘이면 40만원, 셋이면 6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맞벌이에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집행기준과 상담사례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수당을 받으면 두 사람 모두 자녀당 20만원씩 비과세된다고 정리했다.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든 상관없다. 다섯 살과 두 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 40만원씩 받아 연 480만원 전액을 비과세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카드 한도도 자녀 수만큼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가 있으면 올라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늘었다.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학원비 세액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카드 한도 상향이 한꺼번에 들어온 만큼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공제를 가져갈지 미리 정하는 게 낫다. 보육수당은 각자 받으면 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신청한다. 11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부부가 각각 입력해 보면 결정세액 차이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 영수증은 학원에 직접 달라고 해야

가장 큰 변수는 서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안내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이 간소화 자료에서 빠질 수 있으니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 두라고 당부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이 그 증명서다. 간소화에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체육관에 다니는 집이 11~12월에 원장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손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낸 사례가 이미 국세청 원천세과에 올라와 있다.

올해 첫 시행이라 일선 태권도장과 음악학원이 국세청 전산망에 얼마나 연계됐는지는 집계가 없다. 12월에 학원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증명서를 받는 수밖에 없다.

◆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집

이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가장 최근 집계로는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소득자가 37.2%에 달했다. 이들에게는 15%든 45만원이든 숫자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공제로 연간 세수가 약 1천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제가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세무사회는 초등 3학년부터 빠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도 공교육 지원 대신 사교육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사교육 팽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1일 열린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정식 개통은 2027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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