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후 주택가의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형 공동주택의 노후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넓혀 정비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1) 등 14명은 최근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했지만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자는 게 취지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와 관리지역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노후 인정 연한을 20년으로 정했다.
1994년 이후 준공된 해당 공동주택은 기존 30년보다 10년 일찍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는다. 관리지역 지정 요건의 하나인 노후 건축물 비율(절반 이상)도 맞추기 쉬워질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1만㎡ 미만에서 1만3천㎡ 미만으로 넓힌다. 현행 조례는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블록인 '가로구역'은 1만3천㎡ 미만까지 허용하면서 실제 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1만㎡ 미만으로 묶어, 같은 블록 안에서도 일부 땅이 사업에서 빠졌다. 두 기준을 맞추면 이런 자투리 땅까지 묶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정일균 시의원은 "주택이 밀집한 범어·두산동 등지에서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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