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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이화영 화났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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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가석방'을 공개 요구해 논란이 컸다. 그런데 하루 만인 8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은 저의 진의(眞意)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가석방 관례(慣例)와 법률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이 전 부지사가 아직 형기(刑期)의 법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情況)을 볼 때, 이 전 부지사가 옥중(獄中)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면담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물밑으로 가석방을 요청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석방을 요구하며, 안 풀어주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을까?

일각에서 '이화영의 불만을 핑계로 김광민 변호사가 자기 불만을 터뜨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이 대통령 측근 사건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주유엔(UN) 대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대통령 비서실 등 각종 요직(要職)을 차지했다. 자신이 이화영 변호사로 투입되자마자 회유·조작 의혹이 폭로됐고,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이재명 관련 진술 조서 증거를 부인했기에 2023년 9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자신이 앞장서 대통령을 지켰는데, 왜 자리를 안 주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개인적 인연이 없었는데 당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러면) 누가 선당후사하겠나"며 섭섭함을 토로한 바 있다. 선출직(내년 보궐선거)이든 임명직이든 김 변호사가 곧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본다. 그가 화내면 곤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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