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지난 7일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은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정책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1년 연장)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매입가격 상향(최대 100%)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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