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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뒤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손실 2.3배…신규 대출도 1조원 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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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예고한 이후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제공한 상호금융 부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한 이후인 3~8월 지역 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 매각 손실액은 22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억7100만원 대비 약 2.3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403억원어치 부실채권 팔아 1481억원 회수

지역 농·축협이 3~8월 매각한 농지담보 부실채권 원금(OPB)은 2403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회수액은 1481억원에 그쳐 원금보다 922억원 적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약 656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메우면서 최종 손실액을 226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한 대손충당금은 615억원이었다.

부실채권은 통상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담보대출 부실채권을 처분할 때 손실이 커졌다는 것은 담보로 잡힌 농지를 매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담보가치가 하락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농지담보대출도 4.9조→3.2조원

신규 대출 역시 크게 줄었다. 3~8월 지역 농·축협의 신규 농지담보대출액은 3조23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9733억원보다 1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농지 거래와 담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한 영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지를 담보로 영농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마련해온 농업인에게는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YTN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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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농지 거래 1만건 감소…거래액도 69조→52조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6~9월 전국 농지인 전·답·과수원 거래 건수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8000건보다 1만 건 감소했다. 거래 금액 역시 약 69조원에서 52조원으로 줄었다. 거래가 줄어들면 부실채권의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농지 거래와 가격 약세를 전수조사의 직접적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답 거래량과 지가지수 등을 근거로 농지 거래와 가격이 전수조사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락했다는 통계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상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유 등이 확인돼 처분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뒤늦게나마 정부는 현장 불안을 의식, 최근 상속농지·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7월 말 기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ha 가운데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조사 대상의 약 27%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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