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4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달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사례로, 재심의에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천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의신청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가결은 58.5%다. 부결이 1만6천776건(23.6%), 적용제외가 7천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이 5천459건(7.7%)이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천25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8만18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별 누적 결정 건수는 서울이 1만2천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9천317건, 대전 4천579건, 부산 4천225건, 인천 3천877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대구는 1천13건으로 7번째, 경북은 845건으로 8번째였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1천858건으로 전국의 4.5% 수준이다.
피해자의 75.89%는 40세 미만이었다. 30대가 50.70%로 절반을 넘었고 20대가 25.18%였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1천148가구다. 2024년 한 해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월평균 684가구(총 6천157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자가 낸 매입 사전협의 신청 2만4천884건 가운데 1만7천346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정한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 피해자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아 생기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 최장 10년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받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대면·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은 아직 준비 단계로, 경북도청 지하 1층 경북센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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