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여성이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그대로 떠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는 일이 발생했다. 점주는 해당 여성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점주가 경고 목적으로 매장 내부에 부착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점주는 '영업방해 고발'이라는 제목과 함께 CCTV 영상을 캡처해 공개했다.
이 무인 매장을 찾은 여성은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의 전원 플러그를 임의로 뽑은 뒤, 빈 콘센트에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해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여성은 휴대폰 충전을 마친 뒤에도 뽑아두었던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
냉동고 가동이 중단된 탓에 내부에 있던 아이스크림은 모두 녹아내려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점주는 아이스크림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점주는 "냉동고 전원을 끄고 본인 휴대폰을 충전한 뒤 도망갔다"면서 "현재 영업방해로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급해서 충전했다고 쳐도 인간이라면 냉동고 플러그는 다시 꽂아야 하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사람이다", "명백한 영업 방해다"라며 공분했다.
유사 사건에서 실제 처벌이 내려진 전례도 있다. 2022년 3월 경기 부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아 5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 60대 여성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영업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무인 매장 관련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수집한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2748건으로, 주요 유형은 물품 절도·파손 신고, 식품 위생 불만,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었다. 민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위생 관리 강화,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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