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 대응 부실로 비판받았던 중국 우한시의 전 시장이 약 12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의 수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미 환수한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징을 이어가도록 명령했다.
저우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2년 동안 공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관과 개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총 6천50만위안(약 120억8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우 전 시장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뇌물 수수 사실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범죄수익 반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올해 1월 저우 전 시장이 청렴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저우 전 시장은 공산당에서 제명되고 공직에서도 파면됐다.
저우 전 시장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상황에서 춘제(중국의 설)를 맞아 4만여 가구가 참여하는 행사를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저우 전 시장은 당시 방역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곧바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우한시장직에서 물러나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3년까지 해당 직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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