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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성탄절 특사' 거론 보도에 김종혁 "李 무슨 약점 잡혔길래, 빚쟁이처럼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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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D-7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기 석방을 거듭 요구하며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화영이 빚쟁이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낮 12시 23분쯤 페이스북에 문화일보의 '[단독]이화영, 2차 입장문… 사실상 '성탄절 특사' 촉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은 뒤 "진짜 나라 꼴이 개판"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연내 석방' 다시 요구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가석방과 특별사면 등을 포함한 조기 석방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연내 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석방이 어렵다면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탄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조기 석방 요구의 무게중심이 단순 가석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으로도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석방은 아직 법적으로 어려워

다만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석방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수 대행은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앞서 논란이 됐던 '가석방'은 법무부가 당장 정치적 판단만으로 허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정 형기 충족이라는 법적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특별사면은 전혀 다른 길

반면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성격도 절차도 다르다.

가석방은 일정 형기를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심사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문을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현재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이 곧 특별사면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사면은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성탄절 특사를 요구하고 실제 정부가 이를 검토할 경우, 논쟁의 중심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로 옮겨가게 된다.

2018년 10월 1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뒤편 인물은 이화영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연합뉴스
2018년 10월 1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뒤편 인물은 이화영 경기도 정무부지사(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성탄절까지 74일…절차 진행할 시간은 있어

12일 기준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는 74일 남았다.

실제 특별사면이 추진된다면 법무부 내부에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치는 수순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 자체만 놓고 보면 성탄절 특사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할 물리적 여유는 있다. 다만 현재 법무부나 청와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성탄절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가석방 불가'가 '성탄절 특사 가능성'으로, 즉 서로 다른 두 제도 사이에서 석방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 것.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 발언도 나온 바 있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해당 변호인의 표현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기 석방 요구가 계속 공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도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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