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로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현장의 생필품 판매업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는 과거 운영자가 바뀐 후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공사 경위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준공 32년이 지난 해당 건물에서는 사고 당시 한 업체가 임대 형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자가 사고 당시 대피 안내 등 손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업체 측에서 손님들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해 입건했다. 다만 정확한 수사 진행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 과거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은 수년간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쯤 운영자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당구장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천장 구조가 자신이 운영하던 시기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구조 변경 시기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바뀐 상가 운영자를 확인해 보수공사가 이뤄진 시기와 공사업체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장 보수공사와 붕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건물주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 등 추가로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서는 경량 철골 천장 틀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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