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에서 지난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9천600여 건에 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공식 보고된 건수는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합법적인 산재 미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 소속 산재보험 가입자(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사고로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건수는 총 9천6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질병 등을 제외한 순수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만 9천439건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아한청년들이 산재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전체의 3% 수준인 283건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핵심인 배달라이더 등 배달원에 관한 산재조사표 제출은 고작 54건에 불과했다. 현장 위험 실태가 정부의 관리·감독망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산재 미보고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의 맹점에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산재 보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미보고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도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사회적 울림을 주었던 중대 사고조차 공식 보고에서 누락됐다. 지난 7월 야간 오토바이 배달 중 빗길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최정섭 라이더의 사례 역시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산재조사표가 제출되더라도 플랫폼 기업 측이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이 제출한 산재조사표의 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기상악화나 보호구 미착용 등 외부 요인 또는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기재됐다.
지난 2025년 12월 배민 라이더 서모 씨가 오토바이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 유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들을 사지로 내모는 진짜 원인으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성과 관리 방식'을 지목한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의 엄격한 시간제한과 성과 평가 시스템이 라이더들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험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압박으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저보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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