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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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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 질의 내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 질의 내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가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진숙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진숙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 요구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어 제척안 본안도 찬성 12표로 통과됐다.

이진숙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또 "여기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진숙 의원의 제척 여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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