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기독교 관련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24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이민국으로 넘겨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들이 관광비자 체류 조건을 위반해 종교 전도와 훈련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네팔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최근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모랑 지역의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당국은 이들의 활동이 단순 관광의 범위를 넘어 종교 전도와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병을 이민국에 인계했다.
◆관광비자로 종교 전도·훈련 금지…추방 절차 진행
네팔 이민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종교 전도, 종교 훈련, 교육을 비롯한 전문·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현지 당국은 한국인들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종교 전도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달 6~7일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거쳐 모랑에 도착했으며, 당초 12일까지 네팔에 체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선교단체 지원 기독교 교육기관 방문
한국인들이 방문한 뉴 커버넌트 칼리지는 한국에 기반을 둔 한 기독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독교 관련 연구와 교육, 종교 훈련 프로그램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국가다. 다만 인구의 약 81%가 힌두교 신자이며 불교 약 8%, 기독교 약 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종교를 믿고 실천하는 자유와 별개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을 권유·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전도나 종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부 "현지 당국과 소통…영사조력 제공"
외교부는 한국인 24명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네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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