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과거 경찰 수사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약 1년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학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11건의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조사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년 만에 딸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이어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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