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돼 논란이 인 가운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가로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암군민일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셨다"며 관련 기사를 캡처해 공개했다.
논란은 최근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앞 전신주에 태극기가 뒤집힌 채 걸려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태극기 똑바로 달아라",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규리가 직접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김규리는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자신이 해당 태극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실제 태극기를 거꾸로 설치한 것은 영암군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민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태극기는 국군의 날과 개천절, 한글날 등을 기념하기 위해 영암군이 민간단체에 위탁해 설치한 가로기다.
영암군은 관내 11개 읍·면 21개 구간에 태극기 1천250개를 게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태극기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 7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문제의 태극기를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이어 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가로기를 전수 점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일보에 "태극기 게양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태극기는 군이 위탁해 설치한 것으로, 인근 카페와는 관련이 없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리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6월 대전지법은 김규리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500여 차례 작성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규리는 판결문을 SNS에 공개하며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김규리는 자신을 향한 비방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공개하면서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일주일 후 자료를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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